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백수저 출연자로 등장해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조셉 리저우드 오너셰프의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에빗(EVETT)'이 최근 식용 불가 개미를 디저트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약처의 단속과 검찰 송치를 거쳐 2026년 5월 정식 기소에 이르기까지, 파인다이닝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의 전말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허용되는 식용 곤충 10종의 기준과 향후 에빗의 영업정지 가능성, 예약 취소 환불 정보까지 소비자가 직면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1. 조셉 리저우드 개미 논란과 에빗 검찰 기소 전말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5·2026 2스타를 획득한 레스토랑 에빗은 한국의 자생 식재료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파인다이닝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특히 조셉 리저우드 셰프가 선보인 디저트용 '개미 요리'는 곤충이 가진 특유의 개미산(포름산)을 활용해 천연의 강렬한 산미를 내는 시그니처 메뉴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에빗은 지난 수년간 이 개미 디저트 메뉴를 판매하며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 결과, 국내 현행법상 개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식재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의 고발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2026년 5월, 에빗 법인과 대표인 조셉 리저우드 셰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기준 위반을 넘어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는 지점은 식재료 원산지 스토리텔링의 기만성에 있습니다. 조셉 리저우드 셰프와 레스토랑 측은 과거 다수의 언론 인터뷰 및 방문객 후기를 통해 "지리산이나 국내 야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단속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개미들은 국내 채집이 아닌 태국과 미국 등지에서 건조 상태로 들여온 해외 수입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빗 측은 해외 근무 당시 개미의 산미를 활용했던 경험이 있어 국내법상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원산지 말 바꾸기 공방은 미식 소비자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2.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 허용된 식용 곤충 종류 10종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식품 조리 및 유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은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식품 공전에 정식 등록된 품목으로만 엄격히 제한됩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식용 곤충 종류는 아래의 10종이 전부입니다.
벼메뚜기: 예로부터 볶음 등으로 섭취해 온 전통적 식재료
누에번데기: 통조림 등으로 대량 유통되는 대중적인 원료
백강잠: 균사체 처리를 거쳐 약재 및 식품에 쓰이는 누에 유충
갈색거저리 유충 (고소애):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미래 식량 및 환자식에 활용
쌍별귀뚜라미 (쌍별이): 분말 형태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곤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꽃뱅이):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식품 원료로 승인
장수풍뎅이 유충 (장풍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여 식품 제조에 허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승인된 유충
수벌번데기: 양봉 농가 부산물 중 영양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추가된 원료
풀무치: 메뚜기과 곤충으로 사육 기준 및 식품화 조건 승인 완료
위의 공식 허용 목록에 '개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수입품이라 할지라도, 국내 식품 공전에 등록되지 않은 원료를 식당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에빗 영업정지 처분 전망 및 예약 취소 환불 대응
검찰의 정식 기소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캐치테이블 등 예약 플랫폼을 통해 에빗을 예약한 고객들의 이용 차질 및 취소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전망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레스토랑 에빗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미승인 원료를 다년간 판매해 억대 매출을 올린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최소 수십 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막대한 과징금 및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식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차기 미쉐린 가이드 별점 유지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에빗 예약 취소 및 환불 기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레스토랑의 불법 식재료 사용 및 사법 기관 기소라는 '식당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예약 취소입니다. 향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인해 예약 당일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거나 계약된 메뉴의 핵심 구성이 임의로 변경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예약금(디포짓)은 패널티 없이 100% 전액 환불되어야 합니다. 방문 예정자분들은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식당 측 기소 사실에 따른 무상 취소 및 환불 권리를 즉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에서는 식용 개미 요리가 흔한데, 왜 한국 에빗에서만 문제가 되나요? A. 국가마다 식품 안전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일부 해외 미식 국가에서는 개미가 합법적인 식재료로 유통되지만, 대한민국은 식약처의 엄격한 독성 및 안전성 검증을 통과해 식품 공전에 등록된 곤충 10종 외에는 모두 수입·조리·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Q2. 조셉 리저우드 셰프와 에빗 법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물질이나 동식물을 식품으로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동일한 벌금형 과세 및 지자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동시 이행해야 합니다.
Q3. 에빗에서 예전에 개미 디저트를 먹었던 방문객들도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야산에서 직접 채집했다"는 거짓 홍보에 대한 도덕적 기망 책임은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소비 행위가 완료된 과거 이용 건에 대해 소급하여 환불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승인 식재료 섭취로 인해 실질적인 신체적 이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핵심 내용 요약 및 체크리스트
사건 요약: 흑백요리사 출연자인 조셉 리저우드 셰프의 미쉐린 2스타 식당 '에빗'이 국내 미승인 원료인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26년 5월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말 바꾸기 논란: 당초 언론에는 "국내 야산 및 지리산에서 직접 채취한 개미"라고 스토리텔링을 해왔으나, 수사 결과 미국과 태국 등에서 건조 상태로 들여온 수입산 개미로 밝혀져 기만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법적 기준: 대한민국 현행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번데기, 고소애 등 지정된 10종뿐이며 개미는 명백한 불법 식재료입니다.
소비자 지침: 향후 법원 판결 및 지자체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므로, 예약 차질을 우려하는 이용자분들은 식당 측 귀책 사유를 근거로 패널티 없는 예약금 전액 취소 및 환불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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